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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초진 7일 처방은 중복 규제…재검토해야"

등록 2026.10.22 13:52:49

"법제화됐지만 국민 이용 가능 서비스 제한"

"처방 7일 제한은 만성질환자 진료 부담 높여"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일 오전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에 대해 "법제화는 됐지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극히 제한됐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왼쪽부터),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 이호익 솔닥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6.10.22.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일 오전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에 대해 "법제화는 됐지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극히 제한됐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왼쪽부터),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 이호익 솔닥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와 진료 횟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중복 적용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일 오전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화는 됐지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극히 제한됐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 이호익 솔닥 대표, 장영주 굿닥 대표, 이슬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진 인정 기준, 초진 처방 일수, 초진 횟수 제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건수 한도 등 네 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특히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규정이 만성질환자의 진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산협 공동회장인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했는데 이를 7일로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한 달 치 약을 받으려면 진료를 네 번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산협은 처방 일수 제한이 감기 등 급성질환자보다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원산협이 제시한 회원사 자료에 따르면 감기와 독감 등 경증·급성질환은 처방 일수가 7일을 넘는 비중이 2~3%에 그쳤다. 반면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은 30일 이상 처방하는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산협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이 이미 제한돼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처방 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더라도 안전성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같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환자가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선 대표는 "일본도 초진 7일이 원칙이지만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사본, 개인건강기록(PHR) 등으로 이력이 확인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제1형 당뇨병 등 중증 만성질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의료의 문을 여는 제도화 과정에서 이미 연결된 환자들이 다시 문밖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주 굿닥 대표는 "처음 만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환자가 난생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간 임상 경험을 쌓은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환자의 기존 복용 기록을 확인하고 대면진료 전환 여부와 처방 일수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초진 7일 이후 처방 여부를 의료진 판단에 맡기고, 초진 1회 제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처방 근거에 대한 기록과 전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산업협의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내 원격의료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규제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출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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