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소영 "개인 투자자 위한 '조특법' 개정 제안할 것"

등록 2026.10.22 11:39:37

중기부 장관에 바라는 것에 대한 답변 남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2일 "가장 모험적인 투자를 한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재정경제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자 대상 기업이 당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초기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월 27일 '중기부 장관에게 바라는 것'을 SNS상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고, 지난달 30일 기준 총 786개의 댓글이 달렸다.

700개가 넘는 댓글 중 한 사용자가 "창업 직후 투자한 출자자와 엔젤투자자들이 주식 취득 시점에 (투자 대상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엑시트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쓴 글에 이 장관이 답변을 남겼다.

이 장관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벤처기업 확인 전의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벤처투자조합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직접 투자자나 개인투자조합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담당 부서도 개선을 검토할 만한 의미 있는 지적이라는 의견"이라며 "재정경제부 소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중기부에서 먼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에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 이전 단계인 엔젤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다른 사용자의 글을 두고 이 장관은 "현재 4곳인 엔젤투자허브를 10곳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을 내년도 정부 안에 반영했다. 민간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현장 불편을 줄이는 일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용자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며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등록 전에 결성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상 차이가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치는 유지하되 불필요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