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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납액 186억원…"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등록 2026.10.22 14:51:54

나경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분석…1만123건 적발

50억원 미만 사업장 30.2% 차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건설 사업주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쌓인 미납액이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뒷받침하고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장 이동이 잦아 법정 퇴직금 제도 적용이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다. 이에 발주 기관의 신고·납부 여부 확인과 미납 적발 이후 시정 관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366개 기관의 퇴직공제 미납 적발액은 총 186억4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1만123건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납 적발액이 28억2904만원(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9억1425만원·465건), 경기도교육청(7억3223만원·228건), 국가철도공단(5억5565만원·202건), 한국농어촌공사(5억1070만원·479건) 순이다. 이는 해당 기관이 발주한 공사 기준이며, 기관 자체의 직접 미납액은 아니다.

공사 규모별로는 전체 3303개소의 미납 사업장 가운데 1873개소가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해당 구간의 미납액은 26억8800만원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한다.

이에 소규모 현장에 대한 신고·납부 지원과 함께 반복·장기 미납사업장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 의원은 "공공 발주 공사에서도 퇴직공제부금의 대규모 미납이 적발된 만큼 미납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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