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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60대, 2심도 무기징역…"영구 격리 마땅"

등록 2026.10.22 15:08:44수정 2026.10.22 16:22:24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

法 "범행 수법 극히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속죄하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결국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는 일관되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정식재판 청구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적 보복을 했다"며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야기된 결과도 너무나 중하고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5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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