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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전 출마 문자' 유동균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

등록 2026.10.25 11:49:17수정 2026.10.25 12:48:24

선거 1년 전 2022개 번호에 단체문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2026.08.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출마 의사를 담은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구청장에게 지난 8월 28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유 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4월 9일 오후 2시19분부터 3시5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22차례에 걸쳐 2022개 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기간 외 20명을 초과해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문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유 구청장은 당시 문자에서 자신의 소회, 구청장 임기 당시 성과 등을 소개하며 '마포구청장 출마 예정자 유동균 올림'이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구청장은 이듬해인 2월 20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 부장판사는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한 입법취지를 훼손한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이 허용하는 방법의 다섯배에 달하는 100명을 수신 대상으로, 45분 짧은 시간 동안 22차례에 걸쳐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구청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창장 수여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벌금 9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다만 유 구청장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방선거일로부터 약 1년 앞선 시점에 이뤄졌고 발송 규모도 전체 유권자수에 비춰 대량으로 볼 수 없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문자가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유 구청장은 이번에도 당선무효는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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