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에 항소
등록 2026.10.25 16:09:56수정 2026.10.25 16:16:26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준강간해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이 또다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약 80회에 걸쳐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다.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게 협박,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정조은과 JMS 간부 등은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 및 설득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공소청은 죄질이 나쁘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정명석이 누범 기간 중 교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성적 행위를 의식하면서도 두려움과 곤란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정명석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인 상태를 만들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한 피해자의 경우 각서를 작성하게 해 처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약 3년 전 사건에 비해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 건수도 많아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와 2인자 정조은에게 각각 징역 3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정명석에게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준유사강간방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명의 JMS 간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조은을 포함한 3명에게도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사회봉사 등 명령이 함께 이뤄졌다.
다만 JMS 신도관리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방문 유도 메시지를 보낸 것은 비서로서 한 단순한 전달 업무이며 방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 등지에서 23회에 걸쳐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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