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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원강사 재직 중 성범죄 신속 확인"…연계체계 구축

등록 2026.10.26 12:00:00수정 2026.10.26 14:14:24

성평등부, 법원·경찰청과 성범죄 경력·취업제한명령 정보 연계

내년 구축계획 마련·법 개정 추진…2028년 시스템 운영 목표

체육·사교육시설 수시점검 확대…취업제한 위반 땐 해임 요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교사·학원강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점검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사실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성평등부는 법원·경찰청 등이 보유한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공유할 정보의 범위와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는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정한다. 정기점검 사이에 발생하는 취업제한 위반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관 운영자를 위한 안내와 교육도 강화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제공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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