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정부지원 신청 때 '기업 확인서' 제출 사라진다
등록 2026.10.26 12:00:00
행안부, 창업기업확인서 등 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860_web.jpg?rnd=20260413184220)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업 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들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나 적격심사 가점 증빙,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지원 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번 각종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총 181종인데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이러한 4종을 포함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공동이용 신청 절차를 거쳐 4종의 공동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시 개정 이후 관계기관의 공동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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