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유산으로 일군 오빠의 재산…기부 유언에 법정 다툼 예고
등록 2026.10.31 23:00:00수정 2026.10.31 23:04:24
"전 재산 복지재단에 기부" 유언 남기고 떠난 미혼 오빠… 여동생 상속 길 막혀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여파… 법조계 "유언장 법적 결함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오빠의 전 재산 기부 유언에 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02275362_web.jpg?rnd=20261027160849)
[서울=뉴시스] 오빠의 전 재산 기부 유언에 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가 전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뿐인 동생이 상속받을 길이 막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오빠가 남긴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오빠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빠는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도 없다.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으니 가까운 가족이라고는 나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오빠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과 투자를 시작해 재산을 크게 불렸다. 평소 해당 복지재단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재산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유언까지 남겼을 줄은 몰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밑천으로 일군 재산인데, 유일한 혈육인 내게 최소한의 몫도 남기지 않고 재단에 전부 넘겨주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진다"며 재산 일부라도 상속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이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오빠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통해 재산 전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했다면 여동생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할 자유를 인정한다. 오빠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도 사망했다면 A씨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법정상속인이 있더라도 재산은 유언에 따라 복지재단에 넘어갈 수 있다.
A씨가 유류분을 청구해 재산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도 어렵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도록 한 민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현재 법률상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는 있다. 박 변호사는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언 당시 오빠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강요나 부당한 영향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가 재산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유류분을 주장하기보다는 유언의 방식과 요건, 작성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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