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킹으로 빼돌린 개인정보 103만건 판매, 20대 1심 실형

등록 2026.10.27 15:07:36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 개발 등에 도움을 주고 해킹으로 빼돌린 개인정보 103만여건을 제삼자에게 판매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9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개발 및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박 장소 및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해킹 프로그램으로 모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침입해 이용자들의 성명,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1만6200여건을 추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개인정보 103만9200여건을 영리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밖에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경쟁 도박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등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불법 도박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그 직후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주도적·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현실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일부분에 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