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중 특허심판 협력 강화…서울서 심판 사용자 세미나

등록 2026.10.27 15:47:07

중국 무효심판 3년 새 31% 증가, 양국 제도·주요 판단 사례 공유

[서울=뉴시스]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세미나'서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왼쪽서 여섯째)이 중국 지식재산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세미나'서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왼쪽서 여섯째)이 중국 지식재산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한·중 특허심판 사용자 세미나'를 열어 양국의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사례를 공유하고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지식재산국 복심무효심리부 우통이(Wu Tongyi)  과장 등 중국 대표단 4명과 양국 특허심판 전문가, 기업 관계자, 변리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특허심판 청구·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동향을 공유하고 심판절차와 청구 시 유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국 측은 특허무효심판의 심리 절차와 특허권 정정 요건을 설명했으며 이어진 세션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판단을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특히 중국 측은 음식운반시스템과 자전거 변속장치 관련 무효심판 사례를 통해 선행기술과의 차이, 기술적 과제, 기존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변리사들이 중국의 특허심판 실무와 판단 경향을 파악하고 현지 분쟁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허심판원은 28일 한·중 특허심판 전문가 회의를 열어 무효심판에서의 특허정정과 심리실무, 인공지능(AI) 기반 심판 지원, 심판·조정 연계,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국 지식재산국(CNIPA)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2022년 약 7100건에서 2025년 약 9300건으로 31% 증가, 우리기업의 현지 특허심판 제도와 주요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지 특허심판 제도와 판단 동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분쟁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