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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캠프 관계자,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2심서도 무죄 주장

등록 2026.10.28 13:04:17수정 2026.10.28 13:34:23

관계자 측 "위조증거 사용 고의·공모 없어"

공소청 "1심 판결,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1심 무죄…내년 1월 항소심 변론 종결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2026.10.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조증거 사용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이어 위증을 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자신의 위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박씨에게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했다.

또 박씨가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고,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며 위조증거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소청은 박씨와 서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적으로 위증 또는 위증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고, 김 전 부원장을 돕거나 정치적 도움을 기대해 스스로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 수사·기소 과정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검찰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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