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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애 미성년자 유인하고 추행한 50대, 1심 실형

등록 2026.10.29 15:07:48수정 2026.10.29 17:20:23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아동을 추행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 아동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밥을 사주겠다"며 B양을 유인해 렌터카에 태우고 15분간 이동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B양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사실의 핵심적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일관된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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