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 60대女 징역 5년
등록 2026.10.29 16:03:12
결혼 후 약 50년간 가정 폭력 당해
재판부 "고단한 삶 살아와…살인은 처벌 불가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가한 남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5시께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술에 취해 누워 있던 B씨의 목을 넥타이로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가정 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후 유서를 작성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자녀에게 연락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을 부양하면서 빈번한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지내왔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늘 저녁 우리 둘이 죽자'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그동안 피고인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짧게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두고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