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타지 거주 부모도 시립봉안시설 이용 추진
등록 2026.10.29 16:59:35

백 의원이 29일 대표발의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시민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창원시립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시립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예외 대상도 창원시민의 배우자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던 부모를 창원에 모시려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사립 봉안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겪어 왔다.
개정안은 시설의 조기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시설에 이미 안치된 유골을 옮겨오는 경우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사는 곳 가까이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장례 부담을 덜고 창원시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30일 열리는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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