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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6.10.29 17:17:30

창원시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이정희 경남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29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복지기관과 민간자원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역 내 복지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분산된 복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복지 수요의 다변화로 복지기관과 민간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복지 소외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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