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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前 변호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6.10.30 10:38:49수정 2026.10.30 11:08:24

건진법사와 공모해 청탁 대가 수수 관여 혐의

1심 징역 1년6월→2심 집행유예…그대로 확정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수사 범위 아니다"

[서울=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청탁 대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시스DB). 2026.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청탁 대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뉴시스DB).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청탁 대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명령 556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텐츠 기획업체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콘랩컴퍼니 측은 그해 7월 전씨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씨는 "여사는 안 돼"라 답하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 김모씨 등을 참석하도록 주선했다.

전씨는 같은 해 8월 콘랩컴퍼니 측에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 주는 등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시는 이듬해 4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캐릭터 '무민'을 쓴 '의왕무민밸리' 사업을 발표했다.

김씨는 전씨를 대신해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해 실행한 것으로 지목됐다.

2022년 9월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자금을 받은 뒤, 전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를 대납하고 나머지는 김씨가 챙겼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씨가 2024년 5월 초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자신과 동기인 다른 변호사를 알선해 주고 소개료 명목의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아 활동한 인물로,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 피의자로 입건되자 전씨 변호인 자리를 내려놓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특검의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8653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주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를 유지했으나, 변호사 소개료 수수 부분(변호사법 위반)은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 범위를 넘었다고 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알선수재 부분 수수액 중 전씨의 차량 리스 비용 및 오피스텔 차임료는 전씨에게 귀속됐다며 추징 명령액을 5563만원으로 낮췄다.

김씨만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해 기각했다.

'건진법사'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변호인 김씨와 공모해 콘랩컴퍼니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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