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 대법서 심리불속행 기각…유족측 "헌법소원"
등록 2026.10.30 17:02:24수정 2026.10.30 18:20:24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으로 '소송종료 선언'
유족 측 "헌법소원 내고, 재판소원도 검토"
![[서울=뉴시스] 권경애(오른쪽)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의 심리를 재개해달라며 유족이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국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142_web.jpg?rnd=20250417104643)
[서울=뉴시스] 권경애(오른쪽)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일명 '학폭 노쇼' 사건의 심리를 재개해달라며 유족이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국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유족 측은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며, 재판소원도 검토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소송 종료 선언'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씨가 처음 소송을 낸 지 10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박양의 모친인 이기철씨는 이듬해인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이 사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종전 대리인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하며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돼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가 5개월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형식상으로 확정됐다.
유족 측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변론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달여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이씨가 가해자 등에 대해 항소한 부분이 취하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이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대로 소송 종료 선언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이재성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위헌법률제청 신청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이씨와도 상의해서 재판소원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권 변호사가 써 준 각서의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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