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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직무 수행 유지…교육부 즉시항고 기각

등록 2026.11.01 11:36:26수정 2026.11.01 11:40:24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즉시항고도 기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차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1.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차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차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8월 21일 박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20여일 만이다.

교육부는 이에 같은 달 27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재단이 역사기관장들의 울릉도·독도 답사 명목으로 2777만여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예산서에 없는 수요포럼으로 1238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국회 지적을 받자 조사에 나섰다.

이후 교육부는 재단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형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등 비위가 심각하고, 위법행위의 반복 및 사안조사 처분 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울릉도·독도 답사와 수요포럼 강사비 등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데, 아직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과는 별개로 재단에 박 이사장의 박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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