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은 걸어가야지, 엘베 타려면 500만원 내라"…배달기사 폭행한 건물주
등록 2026.11.02 16:30:00수정 2026.11.02 17:08:23
![[서울=뉴시스]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린 원룸 건물주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1.02.](https://img1.newsis.com/2026/11/02/NISI20261102_0002280077_web.jpg?rnd=20261102100031)
[서울=뉴시스]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린 원룸 건물주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화면 캡쳐) 2026.11.02.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린 원룸 건물주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건물주는 배달 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 500만원을 요구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배달 기사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와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7년째 한식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에 한 원룸 건물 4층으로 음식을 직접 배달했다.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A씨에게 건물주는 "네가 뭔데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전세를 냈느냐"며 따졌다.
건물주는 "배달 기사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4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면 되지 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느냐"고 항의했다. A씨가 상황을 피하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자 건물주는 A씨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200㎏에 달하는 오토바이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고, 차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와 브레이크 레버, 핸들 손잡이, 배달통 등이 파손됐다. A씨가 "오토바이 수리비로 200~300만원이 나올 것 같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건물주는 "배달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오히려 A씨를 내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건물주는 "혼자서 넘어져 놓고 왜 내 탓을 하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기사들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나와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배달 기사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은 이유를 묻자 "대학생 세입자들이 방을 구하지 않을까 봐 붙이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으며, 이번 사고로 증상이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결국 오토바이 파손 사진과 진단서 등을 첨부해 건물주를 고소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건물주로부터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주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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