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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 박제합니다"…조별과제 무임승차 '온라인 저격' 번져[이슈N]

등록 2026.11.06 07:00:00수정 2026.11.06 07:04:24

수업·학과 언급하며 단톡방 유출… "오죽했으면" vs "사적 제재" 팽팽

실명 안 밝혀도 특정 시 법적 처벌 위험…"상호평가·공식 중재 창구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조별과제에서 팀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익명 커뮤니티에 불만을 털어놓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조별과제에서 팀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익명 커뮤니티에 불만을 털어놓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대학가 조별과제에서 불거진 팀원 간 갈등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폭로전으로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 조원을 향한 불만이 단체대화방 캡처 유출이나 신상 추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과도한 사적 제재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학기 중 조별과제 갈등을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자료 제출 기한을 어기고도 당당하다", "열심히 할 생각 없다고 통보하더라" 등의 단순 불만 토로부터 단체채팅방 캡처 화면, 수강 과목명 및 학과를 명시한 이른바 ‘저격성’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학생들은 "비슷한 피해를 겪어봤다", "불성실한 팀원에게 경각심을 주려면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폭로에 힘을 싣는다. 반면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조별과제의 취지 중 하나", "익명에 기댄 공개 망신 주기는 부적절하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온라인 폭로가 빈번해진 배경에는 기여도와 학점 평가 사이의 불균형, 직접 대면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면서도 대면 갈등에 부담을 느끼거나 학교 차원의 공식 구제 통로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익명 커뮤니티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온라인 공론화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게시글에 실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명·학과·대화 맥락 등을 통해 주변인들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 비방 목적과 공익성 여부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작성자 본인이 피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가에서는 근본적인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팀원 간 기여도를 상호 점검하는 ‘동료평가(상호평가)’ 도입과 함께, 담당 교수나 조교가 객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식 중재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갈등을 겪는 학생들 역시 감정적인 대응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섣부른 온라인 폭로 대신 팀 내 공식 논의 기록을 확보하고 지도 교수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임승차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슈N] 일상 속 작은 마찰부터 사회적 갈등까지, 우리가 직면한 쟁점의 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심코 넘긴 행동'과 '누군가의 불편' 사이, 정답 없는 질문에 던져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식과 배려의 경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뉴시스 이슈N이슈팀은 단순한 논란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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