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진 연쇄실종' 용의자 재판행…흉기·저장매체 소지 혐의
등록 2026.11.02 15:53:37수정 2026.11.02 16:28:24
처남 살해·지적장애 女 성폭행 전과
출소 뒤 法 부과 준수사항 어긴 혐의
'흉기 보관 금지·저장매체 사전보고'
![[서울=뉴시스]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01950115_web.jpg?rnd=20250922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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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혼 과정에서 처남을 살해하고, 이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후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2000년대 초반 발생한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도 알려져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7)씨를 지난달 23일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29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원이 부과한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지 시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대전화·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출소 후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면서 주거지 등에 해당 물건을 몰래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재판은 동대문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2명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핵심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해당 미제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2002년에는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9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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