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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0일 구속'인데 공소청은 '수사 불가'…윗선 수사 막힌다

등록 2026.11.02 17:15:29

중수청, 檢처럼 인력 운용…구속기간 짧아

'동일성 원칙' 탓 송치 후 동일 수사 막혀

'추완 절차'로 극복 가능…"출장조사 불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 중수청이 공식 개청을 한 지 4일째인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2026.11.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 중수청이 공식 개청을 한 지 4일째인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모습.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들어선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현행법상 구속 기간 제도가 공범이나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수청은 '연장 없는 10일' 이내 복잡한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실질적인 수사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중복 수사를 금지하는 '역사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원칙까지 겹쳐, 사건 송치 후 여죄나 윗선에 대한 수사마저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현장 수사 실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법리적·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은 연장 없이 최대 10일이다.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는 중수청 수사관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마약·금융 등 계좌 추적과 포렌식 등이 병행된 중대범죄의 경우, 10일 이내 전체 범죄 사실의 전모를 규명해 송치하는 데 현실적인 실무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검찰에서 '검사 1명-수사관 2명' 단위 중심 부서에서 최대 20일(10일+10일 연장)의 구속 기간을 활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수청 단계에서의 10일은 상대적으로 밀도 있는 수사 일정을 요구한다.

경찰은 수십 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팀을 즉각 투입해 10일 내 다각도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간적 한계를 극복해 왔다.

반면 검찰 출신 인력 중심의 중수청은 소수 인력 단위로 움직이는 구조다 보니, 경찰처럼 대규모 수사팀을 바로 투입하기도 힘든 데다 10일의 구속 연장 기회도 없어 물리적 시한에 쫓기기 쉽다.

한 중수청 수사관은 "실무적으로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이 최대 20일까지였는데 10일로 줄었으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옛날이나 제도가 바뀐 지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새로운 수사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며 "송치하느라 힘 빼고 나면 수사 의지도 떨어진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역사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 묶음에 속하는 사건은 송치 후 임의로 재수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차적인 한계로 작용한다. 이는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한 중복 수사를 금지하고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관련 범죄 전체에 미치도록 한 원칙이다.

이에 따라 구속 시한(10일) 내에 특정 범죄사실을 우선 송치하고 나면, 동일성 범위에 속하는 여죄나 연관 범행에 대해 중수청이 임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송치 이후 추가적인 실체 규명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등 제한적인 제도적 연결고리가 전제돼야 하므로, 초기 10일 내 수사 대상 확정이 사건 전체의 범위를 좌우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의 모습. 2026.11.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의 모습. 2026.11.02. [email protected]


검사 수사권이 박탈된 점도 송치 이후 한계로 작용한다.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송치되면 공소청의 구속 기간(최대 20일)이 적용되지만,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제한된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신병과 기록은 공소청에 둔 채 중수청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추완(추후 보완)' 절차가 대안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다만 여죄나 공범을 수사하려면 중수청 수사관이 구치소 접견 예약부터 시작해 매번 출장 조사를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수사관 개인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다.

추완 절차 진행 중에도 공소청 구속 시한은 계속 흐르는 만큼, 양 기관의 원활한 실무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과거 주요 사건 수사에서도 구속 시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건을 송치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추완 절차 등을 활용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 체제 아래에서도 피의자 구속 시한 내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추안 제도 운용 등 기술적·실무적 보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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