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 15일 됐다"…안미현 검사, '檢보완수사 폐지' 후 사례 공개
등록 2026.11.02 15:48:08수정 2026.11.02 16:14:24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 사례 소개
"5분이면 될 일, 보완수사로 15일 걸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5.10.2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7/NISI20251027_0021031695_web.jpg?rnd=2025102713553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5.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공소청 출범 후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여파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도 여러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해 구조적으로 수사 비효율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분이 15일이 되는 매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사례를 소개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은 범행 시각이 일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죄목이 달라지는데, 해당 사건 서류에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 담당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안 검사는 "그까짓 거 검색해서 결과를 기록에 첨부하는 데 5분도 안 걸리지만, 검사가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며 가벼운 사실 확인에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일몰 시각을 검색해서 '협의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공소청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 결과대로 해도 되는지 의견을 묻는 협의요청서를 작성해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의 협의요청서, 검사의 의견제시서 등의 공식 절차를 거치면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의 이행 결과를 받을 때까지 약 15일이 더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안 검사는 "5분이면 될 일이 15일이 되는 마법이 펼쳐졌다"며 "이것이 새로운 K사법"이라고 자조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도 이어 "공소청, 법원, 경찰 모두 일이 많아지는데 실체 진실, 피해자 보호에는 더욱 멀어지는 매직, 그분들이 이 어려운 걸 해내셨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일몰 시간 확인'이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장애정도 확인' 같은 간단한 업무부터, 피해자로부터 추가 증거 받는 것, 피의자의 모순점을 조서에 드러내는 것,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하는 것, 디지털기기를 포렌식하고 금융 자료와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것 등 보완수사의 종류와 방법은 수사하는 사람의 수만큼 많을 것"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수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법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라며 "이젠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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