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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간부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록 2026.11.03 10:40:39

부서장급 이상 간부 대상 교육…사건 발생 초기 대응·보고 절차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단 본사 전경.

[서울=뉴시스] 해양환경공단 본사 전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이 간부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부서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재희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 조치와 보고 절차, 사건 처리 과정의 2차 피해 예방, 채용·평가·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의 성별 편견과 차별 방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는 관리자의 올바른 인식과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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