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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시효 임박 사건 지침 마련…3개월 전 송치 여부 결정

등록 2026.11.03 13:54:08

만료 6개월 이내 사건은 검사에게 의견 요청

송치서·의견요청서 제목에 '공소시효 임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사 중지 사건 수사를 재개할 때 피의자 소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2026.11.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사 중지 사건 수사를 재개할 때 피의자 소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수사 중지 사건 수사를 재개할 때 피의자 소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공소청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처리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지침을 살펴보면 재기 수사에 나선 사건에 대해 수사관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한 뒤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소환이 불가능할 때는 기존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수사 사건 중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의견요청서를 통해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해야 한다.

송치서 및 의견요청서 문건의 제목에는 '공소시효 임박'이 적시돼야 한다.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송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지방청은 분기 첫 달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대상 사건을 청별 승계 기준에 따라 담당 수사관을 배정할 방침이다.

수사관들에게 분배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기록 목록은 지방청 차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수청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 불능된 사건 ▲피의자 도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건 ▲대질조사 미비로 피의자 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된 사건 ▲주요 참고인 소재 불명으로 참고인 중지 결정된 사건에 대해 적극 재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 1일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동부공소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지난달 27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공정 거래 관련 서울중수청 1호 송치 사건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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