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공소취소 특검법 일방 상정"…서영교 측 "간사 협의 거쳐"(종합)
등록 2026.11.03 14:29:19수정 2026.11.03 15:46:24
박형수 "서영교, 특검법 일방 상정 통보…대통령 하명이라도 받았나"
서영교 "국감 끝났으니 법안 심사해야…여야 간사 통화 논의 후 공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2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21500432_web.jpg?rnd=2026102215352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 저녁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은 위원회 의사 일정을 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대법원 내부 지침 위반을 사유로 대법원장 탄핵안을 들먹이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은 국회법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날이다. 대통령은 여와 야가 함께 힘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며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일방 상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다.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안의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고, 하나는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받던 5개 재판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사건들을 다룰 특별검사를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 기소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그 특검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다. 이건 특검이 아니다. 국민 혈세로 만들어주는 사설 탐정소이고 개인 로펌"이라고 했다.
그러자 법사위원장실은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종료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법안심사 등 회의를 이번 주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고 반박했다.
위원장실은 "전날(2일), 11월 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 고유법안 등을 상정한다는 회의 일정을 각 의원실로 공지했다"며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박형수 의원에게 통화로 논의한 후 공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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