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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대표자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과태료…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6.11.03 15:29:07

사업주 배우자·부모·사촌까지 대상…육아 근로시간 단축 14일 내 통지

다가구주택 3개→4개 층까지 허용…생계급여 등 예비비 1조2400억 지출

사업주·대표자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해도 과태료…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오는 27일부터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으로,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형제자매·사촌 등도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상급자를 포함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기한도 새로 정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가를 주는 것도 서비스 제공 방법에 포함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1개 동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기준을 넓혔고,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8·13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 신속 추진계획도 의결됐다.

공직사회 관련 안건도 처리됐다. 23개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23개 법령 일괄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특별승진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그 인원을 총경 승진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정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 등도 '국내 복귀'로 인정하도록 했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 분야에서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국내 복귀 범위에 포함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의 차량, 장애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생 예산 지출안도 처리됐다. 생계급여 등 4건에 1조1453억36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등 3건에 1000억43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확대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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