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3년 만에 제재 결론 나나…금융위, 오늘 심의
등록 2026.11.04 06:00:00수정 2026.11.04 06:46:24
전날 임시 안건소위 거쳐 이날 정례회의 상정 가능성
금감원 과징금 1조4000억→6000억…추가 감경 관측
금소법 계도기간·과태료 중복 부과 쟁점…은행권 소송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구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102_web.jpg?rnd=202603161105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구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가 약 3년 만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초 1조4000억원대에 달했던 과징금이 추가로 감경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비공개로 열린 임시 안건검토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안을 심의한 뒤 이날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이 3000억원대 후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제재 규모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금액은 정례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 과징금은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경됐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은행권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약 4조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약 2조원으로 낮춰 사전 통보했고,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한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5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재안은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갔다. 금감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과징금 규모를 약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과징금 감경의 핵심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판매된 상품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초기 6개월간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이를 근거로 해당 기간 판매분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기간 판매분을 과징금 산정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별 과징금 산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산식 조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 부과 문제도 쟁점이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는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건이다. 금융회사가 얻은 수수료가 아닌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면서 조 단위 제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제재안이 의결되면 금감원이 2023년 11월 관련 검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더라도 은행들이 최종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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