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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군, 북한군 지목' 지만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등록 2026.11.04 14:41:47수정 2026.11.04 15:20:2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왜곡 서적을 통해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허위 지목한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현식)는 4일 5·18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 차복환·홍흥준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씨는 자신이 펴낸 책 '5·18 북한 개입 주장 42개'를 통해 5·18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 속 인물들이 "광주에 잠입한 북한 특수군(광수)이자 북한 고위급 정·관계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책에서 각각 '광수 1호'와 '광수 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는 지씨가 출판물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5·18기념재단과 차씨, 홍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해당 도서를 재발행하거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 도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회당 2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최기영 변호사는 항소심 직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 또한 해당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며 "지씨 등 5·18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과 같은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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