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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장재료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불법 적극 대응"

등록 2026.11.05 06:00:00

식품 보관·관리 상태 등 위생 점검도 병행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김장 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드뉴스=서울시 제공) 2026.11.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김장 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드뉴스=서울시 제공) 2026.11.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혜인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국내산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혼합했는지 확인하고, 식품의 위생적 보관·취급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식재료는 직접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김장 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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