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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상장사 주주보호 공시 강화한다…배당·자사주 정보도 확대

등록 2026.11.05 12:00:00

집중투표제 우회 방지…유상증자 시 주주보호 조치 공개

주총 전 배당정보 제공 여부 공시…내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주주보호와 주주환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준을 개정한다. 집중투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사 수 변경이나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주주보호 조치, 배당·자사주 관련 정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주주보호 강화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제도다. 올해부터는 코스피 상장회사 전체 826개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상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주주환원 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를 강화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장회사들이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뿐 아니라 이사 수나 임기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유상증자와 중복상장 과정에서의 주주보호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상장회사가 이들 사안을 추진할 경우 주주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과 소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유상증자 시에는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주주총회 관련 정보도 보다 일찍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상당수 상장회사는 주총 개최 약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어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기재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당국은 향후 이행 상황을 살펴 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당과 자사주 관련 공시도 확대된다. 주주들이 배당정책에 대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6주 전까지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을 공개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또 자기주식 취득·소각·보유 현황은 해당 연도뿐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주주환원 현황과 개선 추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7년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달부터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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