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에 재정신청
등록 2026.11.05 11:57:38수정 2026.11.05 13:18:24
정의용·서훈 2심 유죄…"문재인, 보고 받았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재정 신청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21443332_web.jpg?rnd=2026091816124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재정 신청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한변은 2022년 7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지난달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해 살해되도록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지난 3일자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했다"며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그대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한변은 "북한인권 보호의 중대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제북송으로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 전 대통령이 석고대죄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범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1심은 북한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송환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민들을 체포·감금한 혐의와 중대범죄자백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정 전 실장 등의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국민의 기본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령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청과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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