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초과 주담대 금지·규제지역 확대설'에…정부 "사실 아냐, 수사 의뢰 예정"
등록 2026.11.06 11:54:13
생애최초 LTV 40% 축소·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도 포함
올해 2·6·10월에도 수사 의뢰…이번 유포 행위도 강력 대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6일 금융위와 국토부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를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한도를 기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 부처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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