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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투표 내역 SNS 공개' 이해식 민주당 의원, 공소청 송치

등록 2026.11.08 12:21:35

지선 당시 교육감 투표 공개 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선영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자신의 교육감 투표 내역을 공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날인 지난 5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번만 내리찍었다"며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교육감 등 이름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운용기준 등에 따라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투표 내역 공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제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 그리고 제가 행사한 정치적 선택을 밝힌 내용"이라며 "선관위 검토까지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투표의 비밀은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투표 내용을 강제로 밝힐 수 없게 보호하는 제도이지, 스스로 적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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