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부적격 투표참관인과 투표용지 배부 오류 발견
주민자치회 위원 투표참관인으로 왔다 돌아가
비례시의원 투표용지가 1장 더 배부돼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덕양구 창릉동 한 투표소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국민의힘 투표참관인으로 출석했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투표참관인을 할 수 없다.
또 덕양구 행신2동 투표소에서는 비례시의원 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1부 더 배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선관위는 투표록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했다.
고양시는 오전 9시 현재 덕양구 6.1%, 일산동구 5.7% 일산서구 6.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