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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부적격 투표참관인과 투표용지 배부 오류 발견

등록 2022.06.01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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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 투표참관인으로 왔다 돌아가

비례시의원 투표용지가 1장 더 배부돼

고양서 부적격 투표참관인과 투표용지 배부 오류 발견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가 1일 오전 6시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서 부적격 투표참관인이 나왔다 돌아가는가 하면 투표인에게 투표용지가 한장 더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덕양구 창릉동 한 투표소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국민의힘 투표참관인으로 출석했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투표참관인을 할 수 없다.

또 덕양구 행신2동 투표소에서는 비례시의원 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1부 더 배부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선관위는 투표록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했다.

고양시는 오전 9시 현재 덕양구 6.1%, 일산동구 5.7% 일산서구 6.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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