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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권자 권리없는 '무투표 당선' 기초의원 52명

등록 2022.06.01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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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에 무투표 당선인 간단한 약력과 경력 기재

기초의원 정당 공천폐지, 선거구제 개편 등 대첵마련 시급해

경기도 유권자 권리없는 '무투표 당선' 기초의원 52명


[경기남부종합=뉴시스]박석희 기자 = 6·1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투표 시작과 함께 유권자 권리가 없는 일명 ‘무투표 당선인’이 31개 시군 중 13개 지역에서 무려 52명이나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 유권자는 이들의 이름조차 모른다.

선관위 홈페이지 발표를 보면 성남시가 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평택·용인시가 6명으로 그 뒤를 잇는 가운데 안양·고양·화성시가 각각 4명이고, 나머지 안산·남양주·시흥·군포·파주·광주시에서 각각 2명의 당선인이 나왔다.

이는 대다수 후보가 의원 정수를 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유권자 대다수가 이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가운데 이는 유권자와 출마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이들의 선거운동을 막는 현행 선거법으로,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들은 벽보나 집에 배달된 공보물에서도 이들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더욱이 무투표 당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정보조차, 공약도 없는 간단한 약력과 경력을 알려 주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안양대학교의 A 교수는 "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 받는 것이라고 본다면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무투표 당선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초의원 정당 공천폐지, 선거구제 개편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 김 모 씨는 "유권자 선택이 없는 투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190조는 '무투표 당선인에 대해서는 선거 시작과 함께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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