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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교육청, '교비횡령' 덜위치칼리지 서울校 감사 착수

등록 2016.03.14 14:42:51수정 2016.12.28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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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C외국인학교는 폐쇄조치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외국인학교 관리감독 체제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뒤늦게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수십억 원을 빼돌려 물의를 일으킨 서울 강남의 英 덜위치칼리지 서울학교에 대해 15일부터 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는 입학, 재정 분야에서 실시하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수업료 70억여 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학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 전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콩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만든 뒤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해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덜위치칼리지 서울학교 입학처장 이모(4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10년부터 5년간 학생들이 낸 교비를 은행 대출금 72억여 원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교육 관련 용도 외에 전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이달 2일 용산구 C외국인학교에 처음으로 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 학교운영권을 관할청 인가 없이 불법 양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교육청은 "학교폐쇄일은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년도가 종료되는 올해 6월30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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