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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케한 운전자…처벌은[죄와벌]

등록 2022.11.27 09:00:00수정 2022.11.27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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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보행자 발견 못해 사고…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法 '무죄' 선고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케한 운전자…처벌은[죄와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행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 A(56)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6시55분께 경남 양산시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또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데, 해당 차량이 멈추더니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81)씨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는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가려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이 사고로 B씨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차량 운전자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피고인은 정속 주행하고 있었으며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동안 차량 주행 신호는 계속 녹색등이었고, 제한속도 70㎞ 범위 안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며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 보행 신호 동안에 건너편 3개 차선을 무단횡단해 와 갑자기 피고인 주행 차선에 나타나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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