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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와 시비 붙자 야구방망이·손도끼 들고 위협한 20대, 집유

등록 2022.12.02 1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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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자 차 트렁크에서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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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일면식 없는 행인과 시비가 붙자 야구방망이와 손도끼를 휘두르며 협박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식당 건물 앞에서 잘 모르던 B(42)씨가 자신의 일행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듣고 욕설하며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와 손도끼를 꺼내 양손에 들고 B씨에게 다가와 소리 지르는 등 위협하고 손도끼를 지인에게 맡긴 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손에서 빠지자 손도끼를 들며 수차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거나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라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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