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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野 "與, 법안 상정 막아" VS 與 "부처 간 협의"

등록 2022.12.07 1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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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일 법사위서 법안 상정 두고 설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법안 상정을 막았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처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상정 안건에 시급한 민생 법안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빠졌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직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현장 방문 및 현안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논의를 가열차게 진행했고 지난 11월24일 여야 합의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안타까운 죽음에 국회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야가 합의 하에 법사위에 법안을 올려보냈는데 상정 보류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수사 기관에 대한 교육 의무 규정이 있는데 교육 대상이나 방법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규정하도록 돼 있다"며 "더구나 스토킹 범죄자 처벌법에도 이같은 규정이 돼 있어서 권한을 초월하는 법조문 등에 대해 소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져 조문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더구나 스토킹 범죄자 처벌에 대해 정부안이 제출되면 두 법안을 상호 비교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 보류했던 것"이라며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권 의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위 법안 심사 당시 법무부 직원이 3명이나 배석했고 당시에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의견 상정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상의 교육은 말 그대로 업무상 교육일 뿐"이라며 "간단하게 조정하고 이해하며 처리해 최대한 빨리 제출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관행들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고 법률이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 어느 국회의원이 동의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법안 상정을) 막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간 협의 방법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가 이뤄지면 바로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여가위에서 통과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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