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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 "총선 획정안 기한 내 제출 못해"

등록 2023.03.13 17:00:00수정 2023.03.13 1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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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개특위에 기준 확정 요청"

"각층 의견, 지역 목소리 청취 확대"

국회 선거구획정위 "총선 획정안 기한 내 제출 못해"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기한이 경과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낸 입장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3월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 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국회도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 피선거권뿐 아니라 유권자 알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록 법정 시한 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정당, 학계 의견을 들었고 조만간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의견 청취 기회도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을 찾아가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도 지난 선거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가 조속한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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