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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 감속해도 단속?'…팩트체크 해보니

등록 2023.03.26 0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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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줄여도 적발' 소문은 '가짜뉴스'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는 지난 2월7일 '분명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였는데…과태료 날아온 황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023.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는 지난 2월7일 '분명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였는데…과태료 날아온 황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023.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제부터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여도 단속됩니다.", "기존처럼 검지선 근처에서 속도를 줄여도 이미 신식 장비는 레이저로 몇 백 미터 전부터 차를 감지했으니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가 공공연하게 전파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은 레이저 카메라라는 새로운 과속 단속 방식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해도 적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콘텐츠에서는 '측정 거리가 1200m'라며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됐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사전 고지 없이 새 과속 단속 체계가 변경·실시될 수 없다는 게 경찰청 측 설명이다. 한마디로 이와 관련해 최근 변동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과속 단속 방식은 도로 바닥에 루프 검지기를 매설 후 차량이 통과할 때의 속도를 측정하는 루프, 레이저를 차량에 쏜 뒤 반사되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레이저, 차량이 지나갈 때 주파수의 변화 값으로 산출하는 레이더 검지기 등 3가지다.

특히 과속 검지 장치에 대한 규격에도 도로 상황에 따른 카메라 위치, 촬영 가능한 속도·차선 등의 내용만 규정됐다고 한다. 단순히 얼마만큼 떨어진 차량까지 촬영할 수 있는지 거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현재 계속 늘고 있는 과속 단속 방식은 레이저·레이더 검지기로, 증가 비율은 비슷하다고 한다.


에디터 Robo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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