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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에 고통받는 서민들…최고금리 어찌해야 하나

등록 2023.03.20 16:49:08수정 2023.03.20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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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법정금리 인하에 1000% 넘는 사채로 내몰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대부협회, 채무조정 서비스 시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1000장씩 묶인 5만원권과 1만원권 등의 지폐들은 각 지역으로 옮겨진다. 2023.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1000장씩 묶인 5만원권과 1만원권 등의 지폐들은 각 지역으로 옮겨진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대부업계는 2021년부터 시행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고사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주이용층인 일부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의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고, 여전히 감당하지 못할 고금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제한법 위반 건수는 330건으로 집계됐다. 사인 간 돈거래(불법사금융)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의 위반건수는 2018년 301건에서 2019년 258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다. 2020년 286건, 2021년 306건의 추이를 보였다. 이들의 이자 수준을 살펴보면 일례로 지난해 대부협회에 접수된 민원사례 1245건의 연 평균금리는 법정최고금리(연 20%)의 65배가량인 1305%에 달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대부대출 이용자 중 35.8%가 1·2금융과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고, 이들 중 최대 23.1%가 제도권 밖으로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2021년 6월 말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대 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사채)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또 법정최고금리의 인하(24%→20%)가 이뤄진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모든 혐의 위반 건수 역시 급상승했다. 대부업법위반 발생건수는 2021년 672건에서 2022년 918건으로 36.6% 증가했다. 채권추심법위반은 2021년 384건에서 2022년 557건으로 45%나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채권추심법위반 검거인원은 482명에서 585명으로, 이자제한법위반 검가인원은 389명에서 403명으로 늘었다.

최근 1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 등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신규 신용대출을 재개하고 나섰지만 조달환경이 과거만큼 개선되진 않은 만큼 언제든지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단 추측이 나온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내년 대부업 철수를 서두르기 위한 작업이란 해석도 존재한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신규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라면서도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면 다시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채업자로부터 터무니없는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대부협회를 찾을 것을 조언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대부협회는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채무조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차주들이 '최후의 보루'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자 할 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제도권 안의 '등록 대부업자'인지, 불법 사금융업자인 '미등록(불법) 대부업자'인지 확인 후 대출받을 것을 추천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20%)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점,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낸 금액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는 점, 대출 시 선이자를 낼 경우(공제할 경우) 그만큼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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