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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두발 규제, 인권침해"

등록 2023.03.22 07:00:00수정 2023.03.22 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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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길이·형태 규정으로 정해

휴대전화 소지한 채 등교 금지

인권위 "학교 규정 개정" 권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신입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3.01. jtk@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신입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03.0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학생의 개성 발현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진정 A고교장에게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지난 1월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B군 등 3명은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들은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 학교생활규정은 앞머리를 눌렀을 때 눈썹에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해 깎도록 길이와 형태를 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벌점이 부과된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벌점 5점과 10일 압수, 2회 위반 시 벌점 5점과 한 달 압수 조치가 이뤄진다.

A고교 측은 해당 학교생활규정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1404명 중 1053명의 찬성으로 개정됐고, 학생 개인 의견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학교의 규칙·운영 방향이 좌우된다면 교사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경우 학생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 각 층 및 교무실에 전화기가 설치돼 있고, 특별한 경우 휴대전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휴대전화가 없는 학교'를 학교 특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발 제한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약해 개성 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단정함을 점검·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투 안에 교복 재킷을 착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활동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해선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등교 시부터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됐을 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하교 후의 일상 생활까지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를 단순한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생활 필수품의 의미가 있어 공중전화 등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에도 고교에서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여자고교에서 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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