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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정조준…100일간 집중단속

등록 2023.03.28 12:00:00수정 2023.03.28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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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홈트레이딩 사이트 동원해 눈속임

'손실보상' 접근해 정보 빼내 대출편취도

국수본 "불법 리딩방 의심시 신고 바라"

경찰, 투자리딩방 사기 정조준…100일간 집중단속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투자리딩방 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100일간 ▲(가상자산 등)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불법 사금융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 공개채팅방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가 빈발해 주의해야한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미끼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참여를 유도한 뒤 가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하다가 충분한 투자금이 쌓이면 이를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공개 채팅방에는 대포계정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명으로 가장한 바람잡이가 동원되고,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접속시켜 추천 종목이 급등하는 양 눈속임을 벌인다고 한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비상장 주식 판매 ▲가상자산 판매(시세조작) ▲손실보상 명목 인터넷 대출사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기 유형인 HTS 사기는 최근 10만원을 입금하면 며칠 만에 50% 수익이 났다며 5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액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원금을 인출해달라고 하면 잠적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비상장 주식으로 고수익을 얻은 사례가 알려진 뒤 허위정보를 제공해 비상장 주식을 팔거나,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과거 리딩방 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실보상'을 명목으로 접근해 보상으로 무료로 가상자산을 주겠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원금·고수익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확인해달라"며 "투자손실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효과적인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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