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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역랑개발 우수기업' 신청접수…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등록 2023.03.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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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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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한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선정 사업'을 공고,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수행하고 재직자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과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년간 민간기업 930개와 공공기관 657개, 총 1587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3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인증패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 기간동안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며 민간기업은 조달청 공공입찰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보증지원시 보증료가 0.2%p 감면되며 신용도 검토기간 단축 등 심사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공공부문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민간부문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대기업·중소기업·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등이다.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법 위반 명단 공표 사업장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이날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700점 이상의 공공부문 및 대·중소기업, 70점 이상의 선취업-후학습 기업이 9월 중순 최종적으로 선발된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과 조직의 질은 결코 근로자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자세로, 인적자원개발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급변하는 업무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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