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정하 의원, 모빌리티법 입법 지원 위한 국회 토론회

등록 2023.03.29 16:51: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규제 혁신·민간투자 입법 시급

'모빌리티법 입법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국회토론회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모빌리티법 입법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국회토론회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박정하 의원(원주 갑)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모빌리티법 입법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을)과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급변하는 혁신 기술의 융복합 발전에 발맞춰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고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모빌리티법은 불분명한 모빌리티의 개념에 대해 최초로 정의했다.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수행과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주제로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의미,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제도 운영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규제샌드박스의 홍보, 현행 규제샌드박스와의 차별화, 사업자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업계, 학계, 공공·연구 기관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투자를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