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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번만에 첫 가결…하영제 '영장심사'後 구속 결정

등록 2023.03.30 16:42:34수정 2023.03.30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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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尹정부 3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첫 가결

한동훈 "3번 다 같은 기준으로 설명"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홍연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총 1억2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전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 의원에게는 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하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다. 이전에는 남해군수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 창원지법은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리할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심리 일정을 잡을 전망이다.

하 의원이 특별히 영장심사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구속을 앞둔 피의자는 모두 법관 앞에서 구속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통상 검찰에서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의자 측에서 반대 의견을 진술한다.

심리가 종료되면 법관이 의견서, 사건기록,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하 의원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기소 후 법원은 각 심급별로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만약 동일한 혐의로 기소할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체포동의 요구 설명 과정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동생의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을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게 맞냐고 묻자, '7000만 원 받았습니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계를 보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이어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7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는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제가 아니라 표결하신 의원들께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하 의원까지 3번째이다. 첫번째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두번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한 장관은 노 의원 체포동의 요구 때에도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녹음 파일도 있다'며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 사건 때도 복잡한 대장동 의혹을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 빗대어 구속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두 사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켰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이 대표와 노 의원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21대 국회가 열린 후로는 이날이 6번째 체포동의 요구 설명이었고, 그 중 4건이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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