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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연기에 "명분 없다"

등록 2023.03.30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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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눈치 보기에 유감"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 "국회가 의사 특혜 바로잡기를 또 다시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낸 논평에서 "의료계 눈치 보기로 (표결이) 미뤄지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원안 처리로 책임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기술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며 "그런데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형·징역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는 의미다"며 "중범죄자의 면허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사회적 합의의 시간은 충분했다"며 "지금 와서 또다시 숙의가 필요하다며 발목을 잡고,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비교형량하며 의미 없는 저울질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면허법 등 법안 상정을 4월 임시국회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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